마켓인사이트 5월23일 오후 2시28분 보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상세 내역을 반드시 공시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기업이 참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23일 증권사들이 공시내용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DART접수시스템’을 통해 “수요예측 결과에 기초해 발행 조건을 확정한 뒤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수요예측 결과(참여 내역과 신청가격 분포 등)를 반드시 기재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회사들은 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투자자 참여 건수, 수량(금액), 단순 경쟁률, 가격대별 수량 분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수요예측 참여 상세 내역 공개는 대표주관사 자율에 맡겨뒀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증권사들이 사전에 투자자로부터 금리와 물량을 확약받은 뒤 발행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 절차를 진행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도입됐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