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는 등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초동수사권이 강화된다.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범죄 조사를 위해 기소 전 미군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거나 풀어줄 것’이라는 하위규정에 발이 묶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24시간 내에 주한미군의 범죄를 충분히 조사해 기소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