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들의 잇따른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 기계팀 간부 이모씨(44)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1년 높은 형량이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부품인 금속구조물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심지어는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중에도 업체에 요구해 금품을 받아낸 행위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