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감기약과 해열제 등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판매자는 한 번에 하루치만 팔 수 있다. 또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코드 시스템과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 의약품의 외부 포장을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했다. 제약사는 포장 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복용량과 복용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편의점 주인(점주)과 종업원은 판매 등록 전에 △약사법령 △안전상비의약품 종류 △보관·판매 방법 등에 관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