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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특허분쟁 삼성이 1승…오스람, 특허무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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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오스람 간 LED(발광다이오드) 특허분쟁 ‘1라운드’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심판9부(심판장 고준호)는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의 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해 삼성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문제가 된 특허 2건은 ‘화이트 컨버전’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기술은 선행 자료와 비교했을 때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 내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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