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본금 5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도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TV 상거래 결제방식이 표준화되고 리모콘도 사용하기 편하게 개선된다.

방통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는 TV를 시청하다가 리모콘을 눌러 상품 검색도 하고 결제도 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결제방식을 표준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모컨을 개선하고 시범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방안을 추진하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진입할 기회가 확대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시청자의 생활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방송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