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동안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주들로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받아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콩고 폭력사태...주민들 우간다로 대피 ㆍ생후 8주, 1kg도 안되는 아기강아지 한쪽 눈 잃고 버려져… ㆍ투명 보석 애벌레 나뭇잎위의 다이아몬드 `아크라 코아` ㆍ김완선 파격의상, 가슴부분 모자이크…원래 어떻길래? ㆍ김강우 복근공개 "영화 `돈의맛` 개봉기념입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