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간 임금의 50%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으나,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지며, 지원 수준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까지 180일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초께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