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금 김영환 씨…中, 변호사 면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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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강제구금하고 있는 김영환 씨에 대한 변호사 면담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당국이 우리 측 선양 총영사관에 ‘국내법을 근거로 변호사 면담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변호사 면담 요청 거부 이유에 대해 “국가안전위해죄의 경우 수사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인 면담을 허용하는 게 외교관례이지만 각국의 특수법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허잉 주한 중국총영사를 도렴동 청사로 불러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당국이 우리 측 선양 총영사관에 ‘국내법을 근거로 변호사 면담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변호사 면담 요청 거부 이유에 대해 “국가안전위해죄의 경우 수사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인 면담을 허용하는 게 외교관례이지만 각국의 특수법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허잉 주한 중국총영사를 도렴동 청사로 불러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