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내집 마련 대출인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23일부터 확대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기존 2500만~4500만원에서 2500만~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우대형Ⅱ u-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연 4.2%(10년 만기 기준)~4.45%(30년)로 0.2%포인트 낮춘데 이어 지원대상, 대상주택 가격, 대출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형Ⅰ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최저 금리는 연 3.6%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