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이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주문체결 내역 노출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노출된 주문체결 내역에 대해 대응을 소홀히 하는 등의 위반사항으로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견책 조치를 받게 됐다.

NH농협증권 시스템팀은 작년 4월 고객의 주문 내역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이 같은 오류로 4월 말부터 약 3주간 고객의 주문체결 내역이 HTS에 접속한 다른 고객들에게 대거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