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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국은 김영환 씨를 당장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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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주사파’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 씨(북한민주화네트워크연구위원)가 중국 단둥에서 체포돼 49일째 구금상태라고 한다. 그동안 가족과 변호사를 못 만나고 단 한차례 영사 면담만 허용됐다. 함께 체포된 강신삼 씨등 3명은 그마저도 용인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국가안전위해죄’로 조사 중이라고 확인해줬을 뿐이다.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법규를 적용했다는 것은 김 위원 등의 북한인권활동이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고, 그것도 얼마나 크게 위해가 됐는지 중국 정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갔던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을 사실상 미국에 망명토록 허용했다. 이에 반해 김 위원은 중국이 아닌 제3국인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외국인이다. 더욱이 변호사 면담제한은 국제법에도 위반된다. 중국 정부가 김 위원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건 부당하다. 불법감금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게 마땅하다.

    중국이 정치적 판단으로 김 위원을 체포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던 1980년대 한국에 주체사상을 처음 퍼뜨리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면담한 뒤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들었던 골수 종북주의자다.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하다 1999년 전향, 북한인권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왔다. 북한이 혈맹인 중국에 눈엣가시 같은 김 위원의 체포를 강력히 요구했으리란 추론은 어렵지 않다.

    우리정부도 ‘조용한 해결’을 내세워 수비적으로 대응 할 일이 아니다. 제한적 영사면담을 그것도 한 차례밖에 얻지 못한 무기력함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연대는 물론 세계인권단체들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결집, 김 위원 등을 시급히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 종북세력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한국사회를 교란하는 지금이다. 김 위원과 같은 양심적 전향운동가를 보호하는 게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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