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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112신고자 위치정보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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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보호법 공표
    11월 15일부터 시행
    3자가 신고땐 조회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급상황에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경찰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치정보 조회를 제한키로 했다. 구조받을 본인이 112 신고를 하거나 목격자가 본인 동의를 받았을 경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실종 아동을 찾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촌 이내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고한 경우, 자살기도자와 성년 이상의 가출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선 제3자가 요청해도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긴급 상황시 이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은 무선통신망 기지국을 이용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GPS를 이용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현재 5명 중 1명 수준이다. GPS 위치 조회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찾을 때보다 오차가 적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GPS 위치 조회 기능을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을 두고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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