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시장에 바가지 판매를 없애기 위한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대상으로 지정 고시,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업종의 모든 소매점에서 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중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7월부터는 위반하는 점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