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바가지 근절'…7월부터 가격표시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시장에 바가지 판매를 없애기 위한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대상으로 지정 고시,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업종의 모든 소매점에서 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중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7월부터는 위반하는 점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대상으로 지정 고시,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업종의 모든 소매점에서 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중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7월부터는 위반하는 점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