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사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진보당은 14일 경선에 참여했던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후보 총사퇴를 권고한 ‘당 혁신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경선을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 1~3번을 비롯해 경선 후보자 14명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 1번 윤금순 당선자는 이미 사퇴한 상태다. 문제는 당권파인 이(2번)·김(3번)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사퇴 여부를 ‘당원 총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버티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2일 중앙위에서 이에 대한 현장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당권파가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당선자는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이 사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진 사퇴다. 지금같이 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버티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결의안은 말 그대로 사퇴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당선자는 선거 전에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에 선관위나 각 정당이 어떤 조치를 통해 이것을 바꿀 여지는 없다.

검찰이 진보당 경선 과정의 부정을 밝혀내더라도 두 당선자의 의원직 상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선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전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김 당선자는 ‘금배지’를 달게 된다. 일단 임기가 시작되면 ‘제명·출당’ 조치가 취해져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