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병원협회장 "병원내 약 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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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신임 병원협회장(사진)이 19대 국회에서 원내 조제 허용 방안에 대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외부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원내 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며 “이미 300만명에 가까운 전국민 서명을 받은 만큼 19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와 관련,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추진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김 회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외부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원내 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며 “이미 300만명에 가까운 전국민 서명을 받은 만큼 19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와 관련,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추진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