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만들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개설한 휴대폰이 아니었고, 어떤 용도로 쓰일 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 사장은 14일 "2010년 7월 초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핸드폰을 제공했다"면서 "해당 핸드폰은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핸드폰이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돼 당황스럽다"고 서 사장은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대포폰은 신원 미상의 사람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인데 반해 차명폰은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이날 일부 매체는 서 사장이 이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대포폰을 개설해 줬다고 보도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진수 주무관이 불법 사찰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