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보험ㆍ증권ㆍ카드ㆍ제2금융…금리ㆍ수수료 비교 '금융 컨슈머리포트' 나온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 공시하는 ‘금감원판 K-컨슈머리포트’가 나온다. 공신력 있는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슈머리포트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예·적금을 비롯해 생명보험·손해보험·연금·신용카드·대출 등의 금리나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생보·손보·증권·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업권별 협회와 개별 금융회사에 금리와 수수료 수치뿐만 아니라 금리 결정방법, 중도해지 조건, 보상범위,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키로 했다.

컨슈머리포트 업무는 금감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맡기로 했다. 문정숙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처음엔 각종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교·평가해 지수화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금융 소비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판 컨슈머리포트는 금융회사들이 세부 조건을 숨기고 금리 수익률 등을 과대 포장하는 ‘꼼수 공시’를 차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금리·수수료·수익률 등을 자율 공시했다.

하지만 각종 조건이 붙어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최고 연 4% 이상의 높은 금리를 준다고 협회에 공시하고 실제로는 1년 중 일정 기간 또는 수백만원 이하 금액만 고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보험사들도 보험상품 수익률 등을 각 협회에 공시하고 있지만 가입 기간과 조건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등 계산이 복잡해 가입자들은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만큼 금융회사들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도 꼼수를 부리면 검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이 직접 정보를 받아 리포트를 낸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나올 리포트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해지하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융사들은 감독당국 주도의 컨슈머리포트를 내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한 임원은 “금감원이 상품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시하고 비교까지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류시훈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