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올해 노조가 요구한 임금협상 요구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원만한 교섭을 위해 노조 요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먼저 노조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노조전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원상회복안에 대해 "타임오프는 (노사의) 선택이 아닌 법 준수의 문제"라며 "이 요구안은 현행 법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타임오프 제도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법으로 정한 사안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어 조건없는 정년연장안(정년연령 만 60세 요구)의 경우 전 노조집행부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한차례 정년연장에 합의했는데도 1년만에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단협 개정 또는 신설을 위해서는 2년에 한번씩 노사협상한다.

또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교섭할 수 있다고 단협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년연장과 같은 단협안은 내년 노사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아울러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도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가 3대 특별요구안이라면서 내세운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요구안 역시 현대차는 사내하청 관련 특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던 만큼 특별협의체 속에서 관련 내용들을 논의해야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 임협과 연계하지 말고 다른 교섭단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현대차는 "그동안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주간2교대 시행을 논의해온 만큼 기존의 논의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 노조집행부와의 교섭을 통해 이미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룬 주간2교대를 새 집행부가 새로 논의하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도 단협에 규정된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한 현대차 노사의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벌써부터 협상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현대차 구성원 전체를 위한 길인지 고민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올해 임협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15만1천696원 인상안(기본급 대비 8.4%) 이외에 별도요구안으로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없는 정년연장(정년연령 만 60세 요구)을 요구했다.

또 전기차와 경차 생산라인 신설, 사회공헌 기금 확대,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안도 내걸었다.

기아자동차 노조와 공동투쟁하기 위해 마련한 3대 특별교섭 요구안으로는 사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현재 주ㆍ야간 2교대에서 주간2교대의 연내 전환, 노조전임자 대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원상회복안을 마련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