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대표이사 황성호, www.wooriwm.com)은 2011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10일부터 23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서비스는 2011년도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리투자증권과 제휴한 세무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한다.

또 서비스 신청은 우리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과 홈페이지(www.wooriwm.com) 접속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고객들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납부할 지로용지를 수령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매부터 세금신고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게 했으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에서는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4개국(미국, 일본, 중국, 홍콩)과 더불어 전화로 총 31개 국가의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며, 미주 유럽주식 거래를 위해 야간에도 주문이 가능한 나이트 데스크(02-768-7676)를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