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업종의 부당 발주취소에 대한 자진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체에 물품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시정 대상은 최근 2년간 현장조사‧서면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하도급거래금액 기준 상위 42개 업체다.

부당한 발주취소는 제조사의 생산물량 감소 등 수급업체의 책임이 없는데도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지난 3~4월 1차로 삼성전자LG전자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배상과 확인서 작성, 제도개선안 마련 등 자진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중 5개 업체는 20개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취소로 인한 피해금액 약 6억원을 배상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하도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차상위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자진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발주취소가 없다고 답변한 업체와 축소시정 혐의 업체 등에 대해서는 핫라인이나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해 필요 시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의 발주취소 실태 등을 검토 후 자진시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