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IFRS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상 IFRS 재무공시 사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보고서에 대해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발견된 단순한 오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하되 분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횡령․배임발생기업, 우회상장기업, 잦은 대주주 변경 기업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의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안을 증선위에 부의해 시장의 규율이 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방식도 강화된다. 지배․종속회사간 연결조정 관련 ‘절차의 적정성’ 위주로 감리하던 방식에서 연결재무제 표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