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태 당선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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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경북 포항남ㆍ울릉 지역구의 김형태 당선자(6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의식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씨(35)와 전화홍보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김 당선자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후보자 유사사무실을 설치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그는 2002년 제수 최모씨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의식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씨(35)와 전화홍보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김 당선자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후보자 유사사무실을 설치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그는 2002년 제수 최모씨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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