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판결…"C&M에 과징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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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이 프로그램 공급자(PP)에게 283억여원어치의 광고 구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1심 판결에서 벗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조용호)는 C&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C&M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7일 판결했다. C&M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13개 PP 사업자에게 광고방송시간을 총 283억1900만원에 판매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011년 2월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C&M이 채널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조용호)는 C&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C&M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7일 판결했다. C&M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13개 PP 사업자에게 광고방송시간을 총 283억1900만원에 판매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011년 2월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C&M이 채널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