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진 은행업의 문제점을 상시 평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경영 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6일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과도한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고자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방향 부합 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수익성 평가 때는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당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 평가항목도 새로 넣었다. 공적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는 고배당을 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탐욕을 규탄한 작년 미국 월가시위를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된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항목도 만들었다.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은 제도화했다.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근저당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담보 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라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만기연장·재약정·대체상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담보물을 처음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하면 외부평가를 의뢰하는 방안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 변경을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