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5000만 원 이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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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축은행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중 정상화가 어렵더라도 제삼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4500만 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 담보대출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5월 10일부터 저축은행 인근 농협ㆍ기업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약 300개 영업점에서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받는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때문에 서민ㆍ중소 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기보증 금액에 관계 없이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
기업은행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우대지원도 확대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및 최대 1%포인트 금리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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