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방만ㆍ부실' 저축은행 대수술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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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6일 오전 추가로 중단됐다. 1년 만에 20곳이 퇴출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가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상반기에 100여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영진단에 돌입한 후 세번째 구조조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등 9곳이 퇴출당했다. 하반기에는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끝으로 방만ㆍ부실 경영으로 상징된 업계의 구조조정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고 생존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9개 저축은행을 퇴출한 데 이어 작년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7주 간 경영진단을 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투입된 경영 진단은 저축은행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경영진단과 금감원 자문기구인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가운데 7곳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6곳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고려해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6곳을 상대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가부실 발생 여부 등을 검사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당초 종료일인 작년 12월31일보다 3개월 늦췄다. 반기 말 기준으로 검사하려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월 말 이후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크고 경영 개선계획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점도 고려했다.
올 3월 말부터 4월 초 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해당 저축은행에는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예정처분 내용 등을 알리고 이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받았다. 충분한 해명 기회를 배려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 경영개선 계획은 민간 금융ㆍ회계ㆍ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4곳의 영업정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 등 3곳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로써 1여 년간 이어진 저축은행 대수술에서 사실상 제거당한 전체 저축은행은 2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