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4곳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산 매각과 외자 유치 내용 등 경영 개선 방안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가 확정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매각을 위해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9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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