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떼내 보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난해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으로, 지난달 말 기준 3644대가 이에 해당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주인은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야 번호판을 돌려받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경찰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속칭 대포차의 경우 사전 통지서가 반송되면 관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뒤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 공매, 예금·급여·부동산 압류를 주로 해왔으나, 대포차의 경우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