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횡령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중앙행정기관 8곳과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33곳의 자체 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청은 2010년 2월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에 그쳤다. 다음해에는 승진까지해 ‘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 노원구 공무원인 B씨는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같은해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견책 이상의 징계 대상이지만 노원구청 인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불문경고’ 하는데 그쳤다.

충청북도 모 학교법인의 C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인 회계 통장에서 106차례에 걸쳐 모두 4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병원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법인은 횡령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또 강원 동해시 모 초등학교 회계 담당업무를 하던 D씨가 2009년~2011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