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근로복지법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살 것을 지시하거나 △취득 수량을 할당하거나 △사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명시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사주 조합은 2921개가 있으며 취득가액은 5조9700억원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