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부모를 잃은 유자녀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활발한 지원활동을 펴온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공단 차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해주기 위해서다.

한국경제신문은 3일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55·사진)을 만나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유자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들어봤다. 정 이사장은 “매년 발생하는 불의의 자동차사고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가정 파탄까지 초래하는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동차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단은 장학금으로 분기마다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분기별로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또 재활·피부양보조금도 매월 20만원씩 제공하고요.”

▷올해 지원 규모는.

장학금은 하반기부터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고생 인상 지급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유자녀 자립지원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4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요.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 지원금은 440억원입니다.”

▷교통재활병원 건립이 구체화됐는데.

“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원상 회복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활시설이 필요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올 하반기 착공해 2014년 하반기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개원 후 환자 치료에 들어가면 재활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도 평균 2.5~3개월로 짧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개정한 불합리한 지원업무처리 규정은.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이 소유 재산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재산심사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심사기준을 종전 수도권 8000만원, 그외 지역 7400만원에서 수도권 9000만원, 그외 지역 8300만원으로 상향했어요. 또 장학금 지원신청 서류도 중·고 2, 3학년은 재학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대출 상환시기 조정은.

“최근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취업난 등으로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도 잘 안 돼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무이자 대출을 받습니다. 상환은 유자녀가 26세가 될 때 일시납 또는 15~20년 동안 분할상환해야 하고요. 하지만 최근 취업난을 감안해 상환시기를 30세부터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가정 지원은.

“자동차사고는 지난해 22만6878건을 포함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255만7941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7만5389명이 사망했고 증증환자(1~4급)도 9548명에 이릅니다. 이 기간 연인원 23만178명에게 3616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임기 중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동차사고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충격과 손실이 큽니다. 자동차사고 없는 세상이 되면 제일이겠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만큼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자에 대해선 재활 지원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유자녀들에게 언제라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