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바우처사업을 도입해 자동차사고 피해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아이돌보미 바우처를 시작으로 재활 바우처와 교육문화 바우처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국민에게 쿠폰 또는 카드 형태로 특정 물품·서비스 구매권을 부여해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가 물품 또는 서비스 비용을 공급자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단은 바우처 복지카드를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에게 지급해 사고자의 재활 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와 피해 유자녀의 교육문화 활동비를 보조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에게 사회 적응 능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공단 측은 바우처 사업이 이전의 복지사업과 달리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및 이용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 편의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바우처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부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종의 범위를 제한하고 현금을 입·출금할 수 없도록 했다. 재활바우처 카드의 경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한해 이용가능하고, 교육문화바우처 카드는 문화예술공연 관람, 서적 구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바우처는 3개월~12세 이하 유자녀 가정에 대해 240시간 동안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바우처 잔액(이자 포함)은 자동 환수처리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단은 바우처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2011년 4월 기업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교육·문화 바우처의 경우 연간 자녀 1인 10만원, 자녀 2인 이상은 15만원을 지원한다. 재활 바우처는 재활보조금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을, 아이돌보미 바우처는 연간 아동 1인 24만원, 2인 이상은 36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해에만 재활바우처 4072명, 교육문화바우처 3661명 등 7733명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활·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제도가 피해 가족의 어려움 극복에 진정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에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바우처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재활·교육문화 바우처 통장 발급 신청 문의는 콜센터(1544-0049)로 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