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 결국 파혼한 경우에는 혼인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A씨(30·남)가 전 약혼자 B씨(30·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은 양가 부모 동의 아래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고 장기전세주택 청약 목적도 신혼집 마련이었던 점을 볼 때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며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면 혼인이 성립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식에 임박해 B씨가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것만으로는 혼인이 무효 혹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결혼식 날짜, 장소 등을 정한 상태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2011년 결혼식 전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가 식을 10일 정도 앞두고 A씨 측에 파혼 의사를 통보하자 A씨는 “혼인신고 후 결혼식이나 동거 등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고 혼인의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