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사장 김학현)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품목에 대한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벼 재배농은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경지 단위로 가입하되 농가당 4000㎡ 이상 들어야 한다. 다만 가입대상 농지 중 1000㎡ 미만 농지에 대해선 가입을 제한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과 우박, 호우 등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다.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도 보상해준다.

보험금은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 이앙 후 논에 심은 모가 피해를 입어 재이앙이 필요한 농지에 지급하는 재이앙보험금, 출수기 전에 발생한 피해로 벼가 70% 이상 고사할 때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 등 세 종류다.

김학현 농협손보 사장은 “많은 농업인들이 벼품목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고구마와 옥수수에 대한 보험상품도 전국으로 확대 판매한다. 연내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으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형 보험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