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동대문 종로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중구 등 서울시 7개구에 소재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주 능력개발지업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환급을 통한 지원이다.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까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40%)

원활한 훈련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관내 1500여 사업장에 안내우편물을 발송하고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었다. 공단 측은 “올 들어 93억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훈련비용을 환급받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용신청서와 수료자명단, 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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