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펌 불공정 약관 전면조사…변호사·법무법인 실태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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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법무법인(로펌)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적발을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소송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 고발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공정위에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법무법인 등이 착수금 반환 불가 요건과 승소에 대한 판단 여부 기준,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와 같이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수권 사항의 위임 범위 등을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인천과 서울 마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 등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약관에는 변호사가 받기로 한 착수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며, 고객이 먼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1만3000여개 변호사·법무법인에 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 하반기에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사무소의 약관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잡아낼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 제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소송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 고발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공정위에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법무법인 등이 착수금 반환 불가 요건과 승소에 대한 판단 여부 기준,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와 같이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수권 사항의 위임 범위 등을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인천과 서울 마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 등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약관에는 변호사가 받기로 한 착수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며, 고객이 먼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1만3000여개 변호사·법무법인에 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 하반기에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사무소의 약관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잡아낼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 제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