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점의 할인판매를 막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다"며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60만9588건의 할인을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할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된 것"이라면서 "공정위 지적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해 11월부터 성실히 제출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제시한 6대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31.5~35.5%가 아닌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60여개) 중 15% 정도"라면서 "과징금 책정기준이 잘못 됐다"고 골드윈코리아 측은 덧붙였다.

이 회사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아웃도어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며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