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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갑작스러운 질병, 보험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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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갑작스러운 질병, 보험 보상은 어떻게?
    30대 중반의 회사원 이모씨. 최근 부쩍 피로증을 호소한다. ‘만성 피로겠거니’ 생각하다 정밀검진을 받아보니 ‘급성 백혈병’이었다. 다행히 암보험에 들어놨는데 골수 이식을 할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급성 백혈병’이란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면 일단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암 진단비는 세부 병명과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만 암보험의 기본 보장 개시일과 세부 병명에 따른 개시일 등을 미리 알아두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추산할 수 있다.

    진단 후 골수 이식을 한다면 질병외래·질병처방 조제비와 입원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통원치료비와 처방조제, 골수 이식에 따른 입원치료비, 입원 기간에 따른 입원 일당도 받게 된다.

    올해로 50세가 된 김모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건강만큼은 항상 자신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극심한 피로와 함께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났다. 병원에 갔더니 ‘만성신부전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에도 지속적인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퇴원 후의 치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입원치료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퇴원 후 치료금액까지 보상하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실손의료비와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일당은 기본이다. 퇴원 후 1개월간 혈액 투석을 받을 때도 대개 가입금액 한도에 따른 통원 치료비와 처방조제 실손의료비,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40세 주부인 박모씨는 다리가 아파 진찰을 받아봤다. ‘허리디스크’였다. 수술을 피하려고 한동안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었다. 대형 병원에 입원한 뒤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전에 납부한 물리치료비와 수술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진행한 물리치료 비용과 수술비 모두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외래금액과 처방조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질병입원에 해당한다. 치료를 받은 실손의료비와 해당 상품의 기준 내에서 질병 입원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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