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텔레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신고받는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7월20일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확인될 때까지 동양텔레콤의 주권거래를 계속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