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경남본부세관,관세체납 집중 정리 특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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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고액 체납자와 해외 장기체류 체납자, 빈번 출국 체납자 등의 관세체납 집중 정리를 위해 5월 20일까지 특별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관할 업체의 체납실태를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정리를 위한 특별활동 기간을 정하고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들에 대해 은닉재산과 소재 조사,타인명의 사업·체납 사업장 외 타 사업장 운영 여부 확인, 출국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장기 해외체류자·빈번 출국자에 대해 재산 국외반출 여부 조사를 통해 타인명의 이전 재산 압류 등 악성체납 추적,징수에 힘쓸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체납정리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불성실 체납자 주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07년 12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립해 납세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명의 재산이전 · 물품 수입 · 내외국 통화 해외반출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 051-620-6391,팩스는 051-620-1185,인터넷은 부산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busan),우편은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로 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세관은 관할 업체의 체납실태를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정리를 위한 특별활동 기간을 정하고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들에 대해 은닉재산과 소재 조사,타인명의 사업·체납 사업장 외 타 사업장 운영 여부 확인, 출국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장기 해외체류자·빈번 출국자에 대해 재산 국외반출 여부 조사를 통해 타인명의 이전 재산 압류 등 악성체납 추적,징수에 힘쓸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체납정리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불성실 체납자 주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07년 12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립해 납세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명의 재산이전 · 물품 수입 · 내외국 통화 해외반출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 051-620-6391,팩스는 051-620-1185,인터넷은 부산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busan),우편은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로 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