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 경호동' 年 210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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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사용료 부과
서울시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 부지를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3년 동안 연간 2101만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3년간 빌려주기로 계약했지만 허가조건이 되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경호 목적이 사라질 경우 바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 이용해 왔다. 서울시도 관행적으로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경호동 무상 임대를 허가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유상 임대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시유지인 경호동 사용료를 내거나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에 “경호 경비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들어 서울시의 입장에 반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환수, 유상 사용,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몇 달간 협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3년간 빌려주기로 계약했지만 허가조건이 되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경호 목적이 사라질 경우 바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 이용해 왔다. 서울시도 관행적으로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경호동 무상 임대를 허가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유상 임대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시유지인 경호동 사용료를 내거나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에 “경호 경비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들어 서울시의 입장에 반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환수, 유상 사용,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몇 달간 협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