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등이 운영하는 대형 전자ㆍ가전 매장에서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베스트샵, 이마트 매장에서 불법복제 SW 설치 및 판매사례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BSA는 서울·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내 대형 가전유통업체 92개를 선정, PC 판매 과정에서 불법복제 SW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2개 매장 중 53개 매장에서 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 한글ㆍ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ㆍ어도비의 포토샵을 불법으로 설치해 판매하고 있었다. 53개 매장에 불법 설치된 SW는 총 107개였다. 제품별로는 아래아 한글(52개)이 가장 많았고 MS 오피스(37개), 윈도우(12개), 포토샵(7개) 순이었다.

가전 유통 전문업체 중 매장수가 가장 많은 하이마트는 조사 대상지역 16곳 중 12곳에서 불법 SW의 설치·판매가 행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직영판매점인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베스트샵도 16곳 중 11곳에서 불법 SW를 설치해 판매하고 있었다.

테크노마트(5곳 중 4곳), 롯데백화점(3곳 중 3곳) 등에서도 PC를 판매하면서 불법 SW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SW가 전혀 설치돼있지 않은 이른바 '깡통PC'를 판매하는 용산 전자상가와 현대백화점 등은 비교적 불법 SW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전자상가에선 운영체제(OS)를 포함 불법 SW 판매가 확인됐지만 설치 요청을 거절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대백화점도 조사대상 5곳 중 4곳에서 불법 SW 설치를 거절했다.

타룬 서니 BSA 아태지역 단속 부문 총괄 이사는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삼성, LG의 직영 매장에서 불법 SW 설치와 판매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이번 조사가 대형 유통업체 1550곳 가운데 무작위로 고른 92개 매장을 대상으로만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 SW 설치·판매 규모는 조사된 내용보다 최소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들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유통사와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SPC는 "최근 한미 FTA 발효 후 범국가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삼성·LG를 포함한 대기업 유통매장에서 불법 SW를 설치·판매한다는 것은 SW산업 전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IT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인턴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