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 판결…SK컴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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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만큼 대규모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 측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터넷 해킹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이 있지만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몇 개월 째 나오지 않아 재판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등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 측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터넷 해킹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이 있지만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몇 개월 째 나오지 않아 재판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등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