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테마주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1인을 검찰 고발하고,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 첫 번째 조치 이후, 두 번째 조치 사례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치 테마주 등의 상한가 만들기 및 상한가 허수주문을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된 경우다.

시세조종 전력자 A씨 등 친인척 등과 공모해 안철수연구소 등 52개사 주식(21개는 테마주)에 대해 장중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으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허수매수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그 다음날 전량 매도해 약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정거래행위도 적발됐다.

일반투자자 B씨 등 5명이 공모해 P사 등 17개 주식에 대해 상장법인과 특정인 등이 관련된 허위풍문을 작성, 증권포탈게시판에 유포해 주가상승시 사전매집 주식을 매도해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단기간 수백회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도 적발됐다.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 단위로 수백회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선 매수한 주식을 전량매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테마주 종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문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추종 매수할 경우에는 주가하락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가에 진입했거나 상한가 매수잔량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