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이사회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해임했다. 다만 최정수 사외이사 측은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오후 3시 하이마트는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측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해임 안건이 3대 1로 통과됐다"며 "선 회장과 최정수 사외이사가 이사회 직전 자리를 떴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자문 변호사는 "처음에는 유경선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며 "3시 정각 선 회장과 최정수 사외이사가 유 회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3시1분 유 회장이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참석했다"며 "하이마트 회사 정관규정에 따르면 이사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 회장과 최정수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회는 4분 정도 진행됐다. 공증인으로 법무법인 백상의 이상범 변호사가 참석했다.

유진그룹은 "유 회장은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나머지 사외이사 3명이 안건에 찬성하면서 선 회장 해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