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선거날 투표하라고 했다가 결국
방송인 김제동이 투표독려 게시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은 김제동에게 기소유예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동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다.

퇴근시간 즈음 김제동은 또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이 김제동의 투표독려 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제동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슨 선거법이 이래?” “선거날 선거하라고 했다고 기소유예?”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라고?”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