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6453건 폐기 '신기록 오명'…약사법·위치정보활용법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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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453건의 법안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24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폐기될 운명에 처해진 법안 중에서는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59개 민생법안도 포함됐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발의안 1만4909건 가운데 6453건(43.3%)이다.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사상최고 수준의 폐기율을 기록하게 된다. 폐기 법안 수를 기준으로 하면 17대 국회(3154건)의 2배, 16대 국회(754건)의 9배 수준이다.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있다. 수원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112위치추적법’인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대형 투자은행(IB)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대기업 등의 조달시장 편법참여를 금지하는 중기판로지원법,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인터넷으로 수입 쇠고기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쇠고기이력관리법,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이른바 ‘민생법안’들이다.
이번 18대 국회는 다른 때보다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은 97건으로 12대 국회 이후 가장 많다. 모두 6차례 직권상정을 했으며 한 번에 평균 1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발의안 1만4909건 가운데 6453건(43.3%)이다.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사상최고 수준의 폐기율을 기록하게 된다. 폐기 법안 수를 기준으로 하면 17대 국회(3154건)의 2배, 16대 국회(754건)의 9배 수준이다.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있다. 수원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112위치추적법’인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대형 투자은행(IB)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대기업 등의 조달시장 편법참여를 금지하는 중기판로지원법,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인터넷으로 수입 쇠고기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쇠고기이력관리법,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이른바 ‘민생법안’들이다.
이번 18대 국회는 다른 때보다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은 97건으로 12대 국회 이후 가장 많다. 모두 6차례 직권상정을 했으며 한 번에 평균 1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