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나꼼수' 고소·고발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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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없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연수원 21기)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고소·고발사건과 맞고소 사건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지난해 10월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 ‘시사인’이 제기한 기소청탁 등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5건을 고발하고 이에 나꼼수 측이 맞고소한 2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당시 수사를 맡던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검사의 진술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관련 자료와 김 부장판사, 박 검사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지난해 10월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 ‘시사인’이 제기한 기소청탁 등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5건을 고발하고 이에 나꼼수 측이 맞고소한 2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당시 수사를 맡던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검사의 진술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관련 자료와 김 부장판사, 박 검사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