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나꼼수' 고소·고발 모두 불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지난해 10월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 ‘시사인’이 제기한 기소청탁 등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5건을 고발하고 이에 나꼼수 측이 맞고소한 2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당시 수사를 맡던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검사의 진술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관련 자료와 김 부장판사, 박 검사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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