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포커스]삼성생명, 자사주 매입으로 날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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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나흘째 강세를 보이며 공모가 11만원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에 따른 호전된 투자심리를 기반으로 공모가 회복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24일 오후 1시 현재 삼성생명은 전날 대비 3.08% 오른 10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0만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삼성생명은 자사 보통주 300만주를 장내에서 이날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규모는 2910억원 상당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직전 자사주 매입 때와 유사한 주가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삼성생명이 유통주식비율이 32.8%로 낮은 상황에서 최근 순매수로 외국인 지분율이 9.16%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번 자사주 일평균 매입 필요량이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19.6%에 달해 단기 수급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주가 상승 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자사주 매입기간 동안 CJ제일제당 및 CJ오쇼핑이 보유 지분 중 400만주를 장내 매각했음에도 삼성생명의 주가는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8.5%포인트 웃돌았다"며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했던 대한생명도 19.2%포인트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5월 중순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강 연구원은 "5월 중순에 발표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다면 포트폴리오 편입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며 "자사주 매입과 맞물려 공모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MSCI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날 경우 낮은 유통주식비율과 기관들의 낮은 보유율을 감안할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증시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에 따른 호전된 투자심리를 기반으로 공모가 회복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24일 오후 1시 현재 삼성생명은 전날 대비 3.08% 오른 10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0만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삼성생명은 자사 보통주 300만주를 장내에서 이날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규모는 2910억원 상당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직전 자사주 매입 때와 유사한 주가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삼성생명이 유통주식비율이 32.8%로 낮은 상황에서 최근 순매수로 외국인 지분율이 9.16%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번 자사주 일평균 매입 필요량이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19.6%에 달해 단기 수급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주가 상승 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자사주 매입기간 동안 CJ제일제당 및 CJ오쇼핑이 보유 지분 중 400만주를 장내 매각했음에도 삼성생명의 주가는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8.5%포인트 웃돌았다"며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했던 대한생명도 19.2%포인트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5월 중순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강 연구원은 "5월 중순에 발표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다면 포트폴리오 편입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며 "자사주 매입과 맞물려 공모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MSCI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날 경우 낮은 유통주식비율과 기관들의 낮은 보유율을 감안할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